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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설읽는밤신규회원
2026.01.15 08:40 · 조회수 0

24년 5월부터 26년 1월 6일까지 일한 계약직이었는데, 이번에 만기로 퇴사했습니다. 연말정산은 제가 직접 손택스에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안내문에는 5월 종소세때 신고하면 된다고 적혀 있었는데, 정말 복잡하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5 08:43 우수회원

    계약직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사월에 기본공제만 반영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나 용역 계약 형태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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