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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시 연말정산 필요한 절차
퇴사낙서활동회원
2026.01.18 11:50 · 조회수 0

25년도 4월에 입사했고, 26년도 2월에 퇴사할 예정인데 계약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핸드폰 앱을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답답한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8 11:51 신규회원

    계약직 종료 시에도 연말정산이 필요하며, 회사에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직접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국세청 홈택스), 가족관계증명서(공제용), 추가 증빙서류(의료비, 기부금 등)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확인 후 누락분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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