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계약직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일상공유활동회원
2026.01.20 17:40 · 조회수 0

월급명세서와 국세청 자료조회에서 보험료가 다르게 나올 때, 실제로는 무엇이 맞는 건가요? 처음 경험이라서 헷갈리네요. 월급명세서에는 다양한 금액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국세청 자료조회에서는 일정한 금액으로 통일돼 있는데, 간소화자료 제출 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 제출 시에는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부탁드립니다. 😭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0 18:15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 자료조회에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월급명세서에 표기된 보험료는 회사 내부 기준이나 공제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 공식적이고 최종 신고 자료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고, 이 금액이 실제 공제 적용에 반영됩니다. 월급명세서와 차이가 있어도 국세청 자료가 더 신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