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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와 월세 인상 관련 고민


월세로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이고, 계약기간은 27.3까지 1년이 남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이사가야하는 상황에 놓여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가능여부를 물어보았더니 협조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8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급격히 인상되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30만원이나 30% 이상 월세를 인상해 매물을 올려놓는 것은 과연 고의적인 방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돈이 부족해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기존 보증금에서 앞으로의 월세를 차감하는 것을 임대인에게 제안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월세 조정이 계속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모든 상황에 대해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4) >
  • 부동산발품중 2026.02.05 13:50 신규회원

    그냥 임대인이 돈 더 받으려고 그런 거 같은데..

  • 직접발품파 2026.02.05 13:56 신규회원

    이거 진짜 월세 올리는 게 방해 행위인가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5 14:04 성실회원

    조정위원회 신청하는 게 답일 듯 ㅠㅠ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5 14:10 성실회원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월세를 일방적으로 30만원 이상 인상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고의적인 임대차 계약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만료 전 월세 인상은 제한되며, 임대인이 계약 종료 협조를 약속했다면 인상은 무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것은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대인이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 제안은 가능하지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월세 인상이나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조정을 받는 것이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위법한 월세 인상이나 계약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와 증거를 확보해 조정위원회나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