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계약서와 역발행계산서 문제에 대한 질문


7월 20일에 공사를 완료하고 계산서를 먼저 끊었지만 부가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추가 공사를 의뢰받아 계약서에 손실부분 추가금은 갑이 부담한다고 기재했는데, 추가 공사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추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역발행 계산서를 받으려는데, 부과세와 잔금을 빼고 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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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1 20:40 활동회원

    추가 공사로 발생한 손실분은 계약서상 갑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추가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역발행 계산서는 실제 거래 내용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발행해야 하므로, 부가세와 잔금을 제외한 계산서는 발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완료된 공사에 대해 계산서를 먼저 발행했으나 부가세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 공사와 관련된 비용 정산은 계약서 조건을 따라야 하며, 부가세는 실제 거래 금액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금 청구보다는 계약서 조항대로 손실을 처리하고, 역발행 계산서는 부가세 포함 정산 금액으로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