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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소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사진정리중신규회원
2026.01.15 13:56 · 조회수 0

1인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경차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 차량은 영업용이 아닌 일반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비, 자동차 수리비, 자동차 보험료 등 모두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차라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부가가치세에서 경차 소유자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5 14:05 활동회원

    경차라도 일반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고 영업용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에서 가능하며, 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차라는 이유만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량의 용도와 등록 상태가 중요해요.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경차라도 영업용이 아닐 경우 비용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공제받으려면 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하거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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