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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범위에 대한 회계처리 질문


회계처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등의 접대비는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되지만, 개업 축하비, 돌잔치, 본인 승진 축하비와 같은 것들도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0 11:57 성실회원

    접대비 한도는 일반기업의 경우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접대비는 일반 접대비 한도의 20%를 추가 인정받을 수 있어요.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한도 내에서는 적격증빙 없이도 인정되니, 연말에 한 번에 영수증과 카드 내역, 메모를 모아 세무사에게 제출하면 편리합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0 12:00 활동회원

    그냥 회사 규정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들 접대비 인정해주는 범위가 다르던데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0 12:09 활동회원

    경조사비는 업무 관련자 지출인지에 따라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로 구분해서 처리해야 해요. 거래처, 고객, 협력사 등의 경조사는 접대비로 인정되지만, 직원의 경조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개인 지인이나 친척, 친구 관련 경조사는 사업과 무관하므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0 12:15 신규회원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간략한 증빙으로 가능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수입니다. 특히 현금만 주고 증빙이 없으면 비용 인정이 부인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해요.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0 12:23 신규회원

    이런 거 진짜 매번 헷갈림ㅠ 결국 내 돈이면 아까운데 회사 돈이면 신경 쓰이기도 하고요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0 12:27 우수회원

    접대비는 보통 거래처나 사업 관련 사람이랑 쓰는거라서 가족 행사 같은 건 좀 애매한 거 같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