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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관련 문의


제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개인사업자)을 받고 계시고, 개인적인 이유로 산정특례(2021년 1월부터, 장애인증명서 발급 가능)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산정특례 대상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근로와 사업소득으로 인해 부가세와 종소세를 납부했었는데, 2025년에는 사업소득이 적어 환급을 받았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직 전 회사와 현재 다니는 회사 양쪽에서 경정청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댓글 (6)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9 15:24 우수회원

    공제 누락이나 계산 오류를 수정할 때는 해당 항목을 뒷받침할 ‘적격 증빙’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공제 항목에 대한 영수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전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증빙이 없으면 경정청구가 거부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9 15:31 우수회원

    회사에서 서류 내라고 하는데 뭔 서류인진 모르겠네요 그냥 알아서 하라그래요 ㅋㅋ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9 15:38 신규회원

    개인사업자가 경정청구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경정청구서, 원 신고서 또는 수정된 신고서 사본, 그리고 공제나 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입니다. 특히 경정청구서는 홈택스 등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 구성이라 꼭 준비해야 해요.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9 15:45 활동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산정특례 받으면 경정청구가 더 복잡해지는 건가…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9 15:50 신규회원

    경정청구가 꼭 두 군데서 다 해야하는건가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9 15:54 성실회원

    추가로 공제나 경비를 입증하는 증빙은 항목별로 다르게 준비해야 해요. 소득공제와 특별소득공제는 의료비, 교육비, 연금보험료 등의 관련 영수증과 지급명세서가 필요하고, 세액공제는 기부금이나 월세, 주택자금 등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경비를 추가할 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하니 항목별로 맞는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