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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경매물건 유찰 시 대출 상환 문제
운동화끈만묶음성실회원
2026.01.07 14:38 · 조회수 0

제가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러나 장사가 안 좋아져 담보로 잡은 아파트가 경매에 올라갔습니다. 만약 경매에서 유찰된다면, 세입자 전세금을 바로 갚아야 할지, 대출 상환금이 저에게 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중도상환물어봐 2026.01.07 14:41 성실회원

    경매물건 유찰 시 세입자는 전세금(보증금+대출금)을 낙찰받은 경우에 인수하게 됩니다. 다만, 대출 상환 의무는 세입자가 기존 전세보증금으로 대출 상환을 할 수 있으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환 조건이 다를 경우 잔여 대출금을 별도로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과 상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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