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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 취득 후 퇴거 위험은 있을까요?


현재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데, 최근 경매에 관심이 생겨 매매사업자를 통해 집을 취득한 뒤 단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을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팔더라도 행복주택에서 퇴거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9 18:37 활동회원

    솔직히 경매랑 임대랑은 좀 다를텐데, 잘 모르겠다 그냥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9 18:46 우수회원

    경매로 취득한 집에 임차인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임대차 계약과 행복주택 관련 규정,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상 권리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등기나 가압류 같은 다른 권리관계가 있을 경우 퇴거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으니, 권리분석이 필수적이에요!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9 18:49 활동회원

    행복주택에 사는데 경매로 산 집에서 바로 쫓겨날 수도 있는건가?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9 18:56 활동회원

    행복주택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재판매나 재경매를 한다고 해서 임차인이 자동으로 퇴거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해야 합니다. 즉, 재경매 자체가 퇴거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9 19:01 활동회원

    그냥 귀찮아서 안 하게 되는 거 아냐? 퇴거 위험 생각하면 귀찮음…

  • 집구하는직딩 2026.02.09 19:07 신규회원

    경매로 집을 취득한 후에도 행복주택 임차인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퇴거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낙찰자(소유자)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으니,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