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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후 아파트 실거주 가능 여부
가계부도전활동회원
2025.12.11 11:12 · 조회수 2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 실거주하려고 하는데, 경락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나면 주담대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경락대출의 이자가 일반 주담대보다 높다는데, 등기 후에도 전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이자계산도우미 2025.12.11 11:14 활동회원

    등기 후에도 경매 아파트 주담대 가능합니다. 주담대 신청은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가능하며, 은행은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잔금일 2주 전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하며, 경매 낙찰자는 엄격한 심사를 받습니다. LTV 한도와 승인 여부는 은행과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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