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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출 관련 질문
랜선친구원해우수회원
2025.11.16 17:14 · 조회수 1

제가 보유한 물건은 일반 아파트로 14억에 산 것 같아요. 현재 1주택인데 11.35억에 매도를 했고, 계약일은 2월 27일이에요. 현재 대출 상황은 주담대 2.8억, 신용대출은 3천 정도인 것 같아요. 경매일이 11월 18일로 잡혀있는데 잔금을 치르는 일정이 1월초여서 계약일과의 텀이 2달 정도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아요. 1. 기존 주택처분 조건으로 경락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경락대출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물건의 감정가는 17억이고, 1회 유찰되어 13.9억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개인 연소득은 1억, 부부 합산 소득은 1.6억) 3. 낙찰 후 일반 주담대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4. 경매물건의 잔금을 칠 때 부족한 자금은 다른 대출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잔금은 현재 있는 현금으로 치르고, 낙찰 후 잔금을 칠 때인 1월초에는 약 2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자가 중도금과 계약금이 있습니다)

댓글 (1) >
  • 전세자금베테랑 2025.11.16 17:16 우수회원

    1. 기존 주택처분 조건으로 경락대출은 가능하지만, 대출 심사 기준과 은행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상담이 필요해요. 2. 경락대출 한도는 감정가 17억과 1회 유찰가 13.9억 기준으로 최대 LTV(통상 60~70%) 내에서 산정되며, 소득과 기존 대출 상황도 반영됩니다. 3. 낙찰 후 일반 주담대로 전환은 가능하나, 경락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며 은행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해요. 4. 잔금 부족분은 다른 대출로 해결 가능하나, 신용도와 기존 대출 한도, 소득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금융기관과 상담해야 합니다. 계약일과 납부 일정, 자금 계획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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