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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두 비규제지역 입주권 소유자, 대체주택 구매시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고민
조용한관찰자성실회원
2025.11.30 19:43 · 조회수 1

저는 현재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 조랍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2023년 8월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2025년 8월에는 멸실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대체주택으로 구매하려 하는데, 대출이 가능할지 없을지(처분조건부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도와주실 분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5.11.30 19:45 활동회원

    경기 비규제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소유자는 대체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한도와 조건은 금융기관, 신용도, 소득 등에 따라 상이하며,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은 대출 한도 제한과 각종 규제사항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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