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경계석침범으로 인한 고민


저희 땅에서 경계석침범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지금까지 4차례의 경계측량을 진행했고, 예전부터 경계석침범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분께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경매에 의해 입찰된 사람들에게도 증측만 하지 않으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 경계석침범이 발생했지만 증측 없이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주인이 땅을 판매하려는데 저희 땅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니 항공사진을 증거로 거부당했습니다. 경계측량 결과, 상대방 건물이 우리 땅을 침범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철거를 요청했으나 현재 땅주인은 협의 없이 민박집으로 변경하려는 공사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27 19:32 성실회원

    경계석침범으로 고민 중이시고, 침범된 땅을 땅주인이 판매하려 하는 상황일 때는 먼저 침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하고, 침범된 토지에 대한 인도(반환) 또는 철거 청구를 검토한 뒤, 필요 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침범 사실을 문서와 사진으로 확보하고, 침범된 토지·건물에 대한 청구권을 검토하여 권리행사에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침범자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소송) 단계에서는 시효 완성 시점과 소유권 변동일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문을 통해 안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