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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출산 증여 관련 질문


2024년부터 결혼 출산 증여 한도가 1억원이 되었다는데, 첫째가 2022년생이라면 2024년에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둘째가 2026년에 태어나면 나머지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4)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9 15:56 활동회원

    아… 이런 질문 진짜 많네 ㅠ 결혼 출산 증여 뭔지 머리아파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9 16:06 신규회원

    그거 1억 한도는 매년 받는거 아니었나? 좀 헷갈림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9 16:12 성실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2024년부터라면 첫째는 아직 못 받는 거 아닐까?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9 16:22 활동회원

    2024년부터 결혼·출산 증여 한도는 자녀 1인당 1억원입니다. 첫째가 2022년생이어도 2024년에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가 2026년에 태어난다면 그 자녀도 1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별로 각각 1억원 한도가 적용되고,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각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독립적이므로 첫째가 5천만원 받았다고 둘째가 5천만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둘째도 별도로 최대 1억원까지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 시 반드시 세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