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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금으로 받는 부모 증여, 직계존비속 관계 관련 질문
가챠참아우수회원
2025.12.08 10:57 · 조회수 2

예비 신부이고, 아파트 매매로 자금을 조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모가 세금 없이 1.5억을 증여할 수 있다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증여 금액을 쓴 후에 직계존비속 관계란에 ‘모’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일부를 송금하고, 어머니가 결혼할 자녀에게 1.5억을 송금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까 글을 올립니다. 댓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5.12.08 10:59 활동회원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이 세법상 가장 명확하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돈을 송금한 후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은 증여세 문제나 자금 출처 증명이 복잡해질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 1.5억 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때 적용되므로, 자금조달계획서에도 부모(모 또는 부)와 자녀 간 직계존비속 관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아버지→어머니→자녀 순환 증여는 세무조사 시 자금 출처와 증여 경로에 대해 추가 확인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부모 중 한 명이 직접 자녀에게 1.5억 원을 증여하고, 직계존비속 관계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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