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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증여세에 대한 질문


22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지원금으로 1억5천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25년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혼인신고가 증여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실제 혼인이 이루어진 시점이 기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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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3 11:56 활동회원

    결혼지원금 증여세 면제 기준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2년도에 결혼식을 했더라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25년도에 했다면, 25년도 혼인신고 시점부터 증여세 비과세 1억5천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혼인신고가 결혼으로 인정되는 공식 기준이기 때문에 신고일 이전에 받았던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시점과 금액 수령 시점이 중요하니, 혼인신고일 이후 받은 결혼지원금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