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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신고 후 세액공제 가능 여부
플랜수정성실회원
2026.01.19 15:34 · 조회수 0

저번 해에 결혼을 신고했는데, 올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9 16:03 신규회원

    결혼신고를 한 해 다음 해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저번 해에 결혼신고를 했으면 올해 연말정산 때 배우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소득 요건(연간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하며,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ㅎ. 신고한 해에는 해당기간이 짧아 공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올해부터 적용되는 점 유의하세요. 따라서 올해 결혼신고를 완료했다면 내년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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