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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신청 기간에 대한 질문
랜선친구성실회원
2026.01.19 16:58 · 조회수 0

24년 9월에 결혼을 했는데, 일을 하지 않아 25년도 연말정산 때 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어요. 지금 연말정산 때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9 17:15 신규회원

    결혼세액공제는 결혼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4년 9월 결혼하셨다면 25년 5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25년도 연말정산 시점에 신청하지 못했으면 이미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신고로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셔야 해요. 경정청구는 통상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 연말정산 시점에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로 보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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