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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관련 질문

혜화동cat2ND
2026.02.11 20:37 · 조회수 1

작년 11월에 결혼을 한 상태이고, 올해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 때 적용된다는데, 그렇다면 내년 27년도 연말 정산 때 신청하면 결혼세액공제가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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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1주택자ㅂㅇ1ST2026.02.11 20:43
    그럼 올해는 못 받고 내년부터 받는거 맞지?
  • avrq521ST2026.02.11 20:50
    혼인신고 날짜가 중요한가보다 아마 27년 연말정산때 적용될듯?
  • 피곤해1ST2026.02.11 20:54
    결혼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에는 공제받을 금액이 없으니 유의해야 해요. 또한, 과거에 결혼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 인적공제 등 다른 공제도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lkj4381ST2026.02.11 21:00
    뭔가 혼인신고한 해에만 된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 hcr25972ND2026.02.11 21:05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 1인당 50만원씩, 맞벌이 부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거주자에게만 생애 1회 적용되며, 이월공제는 불가능해요. 사실혼이나 동거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꼭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 Thunder1ST2026.02.11 21:15
    연말정산 시 결혼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에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혼인관계증명서나 혼인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그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