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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관련 궁금증
책향기성실회원
2026.01.15 12:46 · 조회수 0

저번 1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그 해 연말정산 시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 전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걸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5 12:56 활동회원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연도의 12월 31일 기준 혼인 상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1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해 연말정산에서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년에 혼인신고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해 연말정산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결혼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소득 요건 등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혼인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말에 혼인 상태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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