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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해요

oak2ND
2026.02.12 06:40 · 조회수 1

건설 일용직으로 25년을 일해왔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A업체에서, 4월부터 5월까지는 B업체에서, 6월부터 9월까지는 C업체에서,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D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일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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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hcr25972ND2026.02.12 06:45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마무리됩니다.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근로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되니 참고하세요^^
  • Thunder1ST2026.02.12 06:53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방식도 특별합니다. 일급에서 15만원을 공제한 뒤 6%를 곱하고, 다시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이에요.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없고,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세금을 걷지 않으니 세부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해요~
  • heron1ST2026.02.12 07:01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도 많더라 ㅋㅋ
  • tlqkf0301ST2026.02.12 07:08
    일용직도 연말정산 대상 아닌가...?
  • rty73731ST2026.02.12 07:14
    일용직은 보통 원천징수로 끝나는 거 아닌가?
  • 삼겹살2ND2026.02.12 07:2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 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정돼서 편리해요. 한편, 의료비·교육비 같은 소득공제는 일용근로소득에 적용되지 않아서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려해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