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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에서 상근직으로 전환한 경우 세금 관련 문의


저희 아버지가 건설업에서 철근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최근에 상근직으로 전환하셨는데, 월급에서 세금으로 100만원 정도가 공제되어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연말정산을 했을 때 1년치 월급에 대한 약 1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군요. 이런 경우 세금을 줄이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5 20:35 우수회원

    상근직으로 전환되어 월급에서 많은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서 제출해야 해요. 특히, 일용직 근무 기간과 상근직 기간이 모두 포함된 소득 자료를 회사에 정확히 제출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근로소득이 많으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해요. 필요하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 연말정산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세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5 20:40 성실회원

    저도 건설업 쪽인데 연말정산 때 좀 돌려받긴 했어요. 근데 1000만원은 너무 큰 금액 아닌가?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5 20:49 성실회원

    상근직 되면 세금 많이 빠지는 건 맞는 거 같은데 100만원씩이나? 좀 심하네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5 20:53 우수회원

    이런 거 세무사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인터넷 정보는 헷갈림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