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보험에 대한 궁금증
회사에서 고용승계건이 진행 중이라는데, 고용보험 1,2월 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공제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다음월급에서 3개월치를 공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2월의 근로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3개월치를 한꺼번에 공제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건설업 사업자는 년에 한 번 고용산재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대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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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그거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거 아니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있나 싶음.
- 고용승계 상황에서는 12월 고용보험 미납분을 3개월치 한꺼번에 공제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고용보험료는 매월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달을 처리하는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 그냥 다음달에 다 내면 안 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