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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개인사업자 폐업 관련 질문
버그찾는중신규회원
2026.01.09 14:53 · 조회수 0

건설업에서 중기대여를 하다가 개인사업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이때 홈택스에서만 폐업 신고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다른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KISCON에 문의했을 때 중기대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홈택스와 정부 24에서는 폐업자, 폐업사업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을 폐업하면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후 프리랜서로 전환하거나 취업을 고려할 때 참고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09 15:00 신규회원

    건설업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는 세무서에서 건설업 폐업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 폐업신고는 정부24를 이용해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폐업 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하며, 직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상실 신고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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