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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개인사업자 대출 문의
커피한잔신규회원
2026.01.20 10:51 · 조회수 0

작년 12월 9일에 건설업을 시작한 누나가 중장비를 구입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보, 중진공, 소진공 등 여성 창업자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출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댓글 (1) >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6.01.20 10:53 활동회원

    건설업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정책자금, 은행 대출, 보증기관 연계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후, 사업계획서·재무제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하고, 정책자금 또는 은행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매출 증빙 등이 필요하며, 대출 한도·금리는 상품별·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꼼꼼한 비교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성 창업자는 청년·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성 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저금리·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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