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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로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법인에서 현재 3.5톤의 덤프트럭을 자가용 화물차로 등록해 놓았는데,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고 싶어요. 화물차로 등록돼 있어서 건설기계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건설기계로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영업용 번호판을 구매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통해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딜러영업멘트해석사 2026.01.22 11:46 성실회원

    건설기계로 등록하려면 시·도지사에서 발급받은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봉인해야 합니다. 등록번호표는 구매가 아니라 발급받아야 하며, 임시번호표를 부착한 상태로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지만, 정식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봉인해야 합니다. 부착·봉인을 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것은 금지되며, 신청 및 제작 절차를 따라 정확히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