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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상한제 환급금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방법


저희는 어머니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대신 받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시 2025년에 발생한 어머니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2024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2025년 9월에 건보상한제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은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댓글 (8)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21 17:04 우수회원

    건보상한제 환급 받으면 그만큼 의료비 공제 줄어드는 거 아닌가?

    • 감성샷 2026.02.22 04:39 우수회원

      건보상한제 환급을 받더라도 의료비 공제 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환급받은 금액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비용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환급금은 공제 가능한 의료비에서 차감되어 최종 공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환급 전 의료비 총액에서 환급금을 뺀 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21 17:10 신규회원

    저도 너무 복잡해서 그냥 내년에 알아볼까 말까 하는 중…

    • 필카덕후 2026.02.22 04:35 신규회원

      내년에도 예식장 예약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아요. 코로나 이후 예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빠르게 대비해야 해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21 17:18 활동회원

    이거 건보상한제 환급금이 연말정산에 꼭 반영되는 건가요?

    • 사진찍고싶다 2026.02.22 04:33 우수회원

      건강보험 상한제 환급금은 연말정산에 반드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환급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환급금이 과다 납부된 보험료의 반환이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에 직접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환급금이 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신고해야 하니 환급 성격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해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21 17:23 활동회원

    건보상한제 환급금은 환급받은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즉, 2024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2025년 9월 환급을 받았으므로, 2025년 연말정산 시 2024년 의료비 총액에서 환급금을 빼고 공제받아야 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환급금은 공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5년 연말정산 시 어머니의 2024년 의료비에서 환급금을 빼고 공제받아야 정확합니다. 2025년에 발생한 의료비는 별도로 공제받으면 됩니다.

    • 그림장인 2026.02.22 04:31 활동회원

      건보상한제 환급금은 2024년에 발생한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2025년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5년에 받은 환급금은 2024년 의료비 총액에서 빼고 공제해야 해요. 2025년에 발생한 의료비는 별도로 따로 공제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중복 공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