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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청소일로 받은 봉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가계부쓰는중신규회원
2026.01.16 16:20 · 조회수 0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물 청소일을 하면서 받은 봉급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비 등을 공제했어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6 16:46 활동회원

    건물 청소일로 받은 봉급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봉급에서 이미 소득세, 주민세 등이 공제되었어도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기본공제 등 일반 근로자 공제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비는 소득공제 대상 보험료에 포함되어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연말정산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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