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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수 후 상가 임대로 인한 부가세 계산 관련 질문
운동화끈활동회원
2026.01.20 13:46 · 조회수 0

지난 11월 18일에 4개의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저는 일반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각 상가들이 월세를 납부하는 날짜가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야채가게는 매월 10일에 월세를 납부한다면, 25년에 제가 받을 월세는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 한 달 이하로 23일이 남은 경우, 1개월분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0 14:11 성실회원

    부가세는 실제 임대료 수령 기간에 따라 계산해야 하므로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월세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1개월 전체 월세가 아닌, 해당 기간만큼의 월세(23일분)를 일할 계산해 부가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월세 납부일과 무관하게 실제 임대료 발생 기간 기준으로 부가세를 산출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따라서 1개월분 전액이 아니라 임대 시작일부터 월세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정확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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