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건물 명의 증여와 관련된 의문


최근 상속과 증여에 대해 알아보던 중, 어떤 사람이 건물을 한 자녀에게 50억 가치의 명의를 넘겨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증여인가요?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녀는 직업도 없고 돈을 벌지 못하는데, 어떻게 50억 가치의 명의를 받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30억만 넘어가도 증여세가 5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의를 받는 자녀가 직업도 없고 돈도 없다고 하니 더욱 의문스럽습니다.

댓글 (4)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1 22:13 우수회원

    그냥 증여 맞을걸? 명의 이전만 해도 증여세 대상 아닌가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1 22:22 활동회원

    건물 명의를 한 자녀에게 넘기는 것은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직업이나 수입과 관계없이 50억 가치 건물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0억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50억 건물 증여 시 세금 부담이 큽니다. 자녀가 돈이 없더라도 증여세 납부 의무는 있으며, 세금 납부를 위해 별도의 자금 마련이나 증여 방식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이전만으로 증여가 인정되며, 증여세 회피 목적의 단순 명의 변경은 세무 당국에 의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1 22:26 활동회원

    사실 이런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음 ㅋㅋㅋ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1 22:34 우수회원

    그럼 세금은 누가 내는거임?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