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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면적에 따른 부가세 관련 고민
산책좋다활동회원
2026.01.17 16:15 · 조회수 0

마음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우리 건물은 30평이고, 아래층 상가를 15평씩 두 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우리 가게는 간이사업자입니다. 월 임대료는 88만 9천 원이며, 2층은 원룸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주 또한 지금까지는 간이사업자였는데, 금년부터 우리 가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세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업자로 분류되면 당연히 부가세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일반사업자로 분리되어 부가세를 내야 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래층 상가 중 하나는 일반사업자이고, 저희는 간이사업자입니다. 건물주가 억울하다고 하여 일반사업자로 전환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으라고 하는데, 면적을 기준으로 일반사업자로 분리하는 것은 구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건물은 동작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에 대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17 16:17 성실회원

    건물주가 부가세 일반사업자로 전환할지는 임대업 매출과 사업장별 신고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면적만으로 일반사업자 분류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작구 기준으로도 임대료 총액과 매출 규모가 간이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하므로, 건물주가 전체 임대수입을 합쳐 일반사업자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공간이 여러 개라면 사업장별로 구분해 신고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 해석 차이가 있으니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업장 구분과 신고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여부는 매출 기준, 면적뿐 아니라 사업 형태와 신고 방식 등 복합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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