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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경매 위기! 수도세, 전기세 미납시 공급중지 안내문 발송


건물에 수도세와 전기세를 다음주까지 체납하면 공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할 수 없고 부동산도 없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단체톡방을 만들어 매달 세금을 내도록 할까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수고스러울 것 같고, 제때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댓글 (6)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3 01:37 성실회원

    체납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 단수(급수 중지) 예정 통보가 오고, 2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사전 예고 없이 단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단수가 된 후에는 전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정상적인 수도 사용이 어렵고, 무단 사용이나 장치 개폐 시 과태료, 형사처벌, 그리고 장치 철거 위험까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수 위험에 대비해 체납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요.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3 01:45 성실회원

    단체톡방이라도 만들어야지 뭐… 관리 안 하면 걍 끝인듯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3 01:51 신규회원

    저런 상황이면 진짜 답 없지 않나… 그냥 끊기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3 01:55 우수회원

    건물 주인이 없어 수도·전기 요금이 체납된 경우, 세입자도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체납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체납 확인 시 세입자에게 납부 독촉을 하며, 임차보증금에서 우선 납부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특히 전기와 수도는 계량기 구조에 따라 체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계량기인지 공유 계량기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3 02:04 신규회원

    이게 다 집주인 책임인 건가? 세입자가 뭔 죄람 ㅋㅋㅋ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3 02:08 활동회원

    체납 해소를 위해 자동납부 등록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카드 자동결제를 안내합니다. 또한 체납 통지를 받을 때 지로용지를 지참하면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만약 공유 계량기로 과다 부담이 발생한다면, 주인과 협의해 개별 계량기 설치 및 분리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분쟁이 생기면 민원 절차로 정산을 요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