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건물주에게 미지급된 부과세 관련 문의


8월에 입주했는데 건물주에게 부과세를 아직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12월부터 세무를 시작했는데, 이번 부가세는 놓쳤으니 다음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할 때 8월부터 미납된 금액을 건물주에게 지불하면서 신고하여 적용 받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미지급된 한 달치 15만원과 12월까지의 5개월치를 넘기고 올해 1월부터 부과세를 지불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미지급된 5개월치를 건물주에게 지불해도 종소세 신고 시에 75만원의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