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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임대인ㅌㅂㅊ2ND
2026.01.20 07:59 · 조회수 1

가정에서 어머니가 무직이시고 60세 이상이시며, 누나를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등록하셨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별도로 처리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머니의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등록해도 괜찮을까요? 또한, 제가 건강보험을 내리고 어머니를 제 이름으로 옮겨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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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피곤해1ST2026.01.20 08:01
    어머니가 무직이고 60세 이상이시면 어머니를 귀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어머니의 인적공제도 귀하가 연말정산 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이미 누나 명의로 피부양자 등록되어 있다면 누나 쪽에서 먼저 피부양자 자격을 정리해야 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한 가구에 한 명만 등록 가능해요. 따라서 어머니의 피부양자 등록을 귀하 명의로 변경하려면 누나 쪽 등록을 해제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해요~! 이렇게 하면 어머니 인적공제도 귀하가 받을 수 있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