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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용보험 공제에 대한 궁금증


근로소득이라고 해도 무조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건가요? 올해 특별세액공제 5만원이 공제된 이유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공제, 보장성보험 5만원 공제가 더 많아서 그런 건가요?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직접적인 답변을 원했는데 콕 집어 말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네요ㅠㅠ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직접적인 답변을 받았다면 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아쉽습니다.

댓글 (4)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3 19:56 성실회원

    근로소득이라도 공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겠음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3 20:02 활동회원

    아 나도 뭔 말인지 헷갈려서 그냥 포기했음 답변 달기도 귀찮고 그냥 신고만 했네 ㅎㅎ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3 20:07 신규회원

    이거 건강보험 고용보험 공제 때문에 달라지는 거 맞는 거 같긴 한데 뭔가 복잡함 그냥 세금 계산기 돌려보는 게 빠를 듯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3 20:12 신규회원

    근로소득이라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공제액이 많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대신 특별세액공제 5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공제 대상 및 금액에 따라 어떤 세액공제가 유리한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공제액이 많으면 특별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 5만원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된 것은 관련 공제액이 표준세액공제보다 많아서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해야 하며,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