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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 문의 및 경험 공유


최근 건강보험료 환급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2020년 종합소득 금액이 ₩12,547,900이었고, 2021년에는 종합소득이 ‘마이너스’ ₩5,431,275였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의 종합소득은 각각 ₩18,429,736과 ₩13,429,736이었고, 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폐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24년 5월 28일에 자녀 피부양자로 신청을 했고, 2024년 8월 1일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후 8월 30일에 다른 상담으로 관할지사에 전화했는데, 상담 과정에서 보험료 환급 대상자임을 안내받고 계좌번호를 요청받았습니다. 계좌번호를 제공한 뒤 상담을 마치고 나니, 상담자가 사업자여도 피부양자 등록이나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상담자는 확인 후 직접 연락을 약속하고 연락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30여분 후에는 피부양자 등록지사 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죄송하다는 시작의 말 끝에 자신이 실수로 환급신청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국기기관 근무자가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에 깜짝 놀랐지만,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에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면서 보험료가 상승했고, 관할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지난 보험료를 확인해본 결과 환급 대상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문가들의 소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혹시 정확한 소견을 가지신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8 07:18 신규회원

    건강보험료 환급은 크게 보험료 과오납과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두 가지 경우로 발생합니다. 보험료 과오납은 직장 이동이나 퇴직 등으로 자격이 변경되거나 소득 재산정 오류로 인해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에 해당해요. 따라서 본인의 자격 변동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8 07:24 신규회원

    환급 신청 방법은 매우 다양해요!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 팩스, 전화, 우편, 방문 등 여러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환급금은 보통 5월에 지급되며, 신청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8 07:31 우수회원

    이거 환급 진짜 되는건가 ㅋㅋ?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8 07:40 활동회원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상한액은 87만 원에서 1,050만 원 사이로 설정되어 있고, 작년에는 약 2조 7,920억 원이 213만 명 이상에게 환급되었어요. 다만 비급여 항목이나 미용 목적 수술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8 07:47 활동회원

    다들 그냥 포기하는게 답일듯… 너무 복잡하다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8 07:53 우수회원

    상담자가 실수했다는게 더 웃기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