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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보험료를 집으로 왜 받게 되는지 의문이 드시나요? 보수외 소득이 있을 때는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수외 소득이 없는데도 우편물이 계속 도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월급 이외에는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주식 배당금을 수천 원 정도 작년에 받았다가 다 팔아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생각해도 소득이 없다고요.

댓글 (6)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7 17:46 성실회원

    건강보험료 정산 고지서에 추가 납부 금액이 있을 때는 5월 1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니 부담이 클 경우 적극 활용하는 게 좋아요. 또한,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정산 준비금을 미리 적립해두면 더욱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7 17:53 활동회원

    보수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내는 거 아닐까요? 주식 배당금도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7 18:02 활동회원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받는 이유는 4월에 실제 소득과 예상 소득 간 차이를 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작년 기준 예상 급여를 바탕으로 계산되는데, 실제 소득과 다를 경우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산 고지서를 통해 정확한 보험료를 조정합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7 18:10 신규회원

    나도 뭔지 몰라서 그냥 무시 중임 ㅋㅋ 계속 와서 좀 귀찮음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7 18:14 신규회원

    근데 주식 배당금도 소득에 포함된대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음? 완전 확실하진 않음 ㅜㅜ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7 18:23 우수회원

    실손보험 청구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있을 경우 보험사가 환급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해야 하므로, 보험사는 가입자의 납부 내역과 환급 대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보험금 청구가 원활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