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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세대원이 납부시 증여세 여부에 대한 질문


건강보험료를 세대주로 지불하는 지역가입자입니다. 그런데 세대원인 어머니가 내년에 납부하더라도 증여세와는 관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에 영향을 받을까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4 13:45 활동회원

    어머니가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해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는 세금이나 재산 이전 행위가 아니어서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해도 마찬가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납부 주체가 달라도 실제 부담자는 변하지 않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이나 명의 변경이 증여세와 관련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