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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와 상속세 관련 문의
스킨구경활동회원
2026.01.12 14:50 · 조회수 0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어머니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낼 수 있는지요? 또한, 세대원인 어머니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이후 발생할 상속세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2 14:54 신규회원

    어머니가 건강보험료 지불 자격을 확인하려면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2,2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이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자격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 가족관계에 따라 자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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