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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용 문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소득이 증가하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소득이 절반 가량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구되었습니다.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2 17:46 신규회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올해 소득이 줄었어도 당해 연도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대신 다음 연도에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분할납부나 보험료 경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지사에 문의해 보셔야 해요. 국민연금은 신고된 소득 기준이기에 소득 변경 신고를 통해 조정할 수 있지만, 이미 납부한 보험료 환불은 어렵습니다~ 올해 소득 감소를 반영하고 싶다면 정확한 소득증빙 서류와 함께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