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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 관련 문의
쇼핑모드활동회원
2026.01.15 18:50 · 조회수 0

2025년 7월에 폐업을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대해 2026년 1월에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납부에 건강기능식품 등록면허세가 고지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 지방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5 18:58 우수회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2025년 7월에 폐업했다면 2026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폐업일 이후 기간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고지서가 발송되었다면 폐업 신고 사실을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 확인 및 정정 요청해야 합니다. 위택스 고지 내용이 오류일 가능성이 높으니 즉시 확인하시고, 폐업 신고서 제출 증빙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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