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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비과세 관련 질문
해피데이신규회원
2026.01.18 20:42 · 조회수 0

저희가 8년 장기임대주택을 2019년 9월에 등록하고 5%로 임대하고 있는데, 거주주택비과세의 횟수제한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거주주택을 12억 이상 매도할 경우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특공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거주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15년이 넘었을 때 80%의 장특공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한 해에 양도를 2번 하게 되면 두 번을 합산하여 양도세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를 납부하고 두 번째 양도하는 주택이 거주주택비과세일 경우, 두 주택을 합쳐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건가요?

또한, 위의 경우에 거주주택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장특공은 첫 번째 양도시의 장특공과 합산하여 계산되나요? 아니면 장특공은 따로 적용되는 건가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8 20:48 성실회원

    거주주택 비과세 횟수제한은 2021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본 비과세 12억 원 한도 이후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장특공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에 양도를 2회 하면 두 건을 합산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므로, 첫 번째 주택 양도세 납부 후 두 번째 주택이 거주주택 비과세라도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12억 원 초과하는 경우 장특공은 두 번째 양도분도 별도로 적용하지만, 양도세 계산 시 장특공 공제액은 두 건을 합산하여 최종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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