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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과 임대주택 매도 시 세금 문의
필기덕후신규회원
2025.11.17 21:26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 관련하여 세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 거주주택 A주택은 2018년 1월 18일에 등기(4억원)되었고 매도 예상가는 8억원이며 현재까지 실거주 중입니다. 또한 임대주택 B주택은 2018년 2월 27일에 등기(4억원 매수)되었고 매도 예상가는 7억원이며 현재까지 임대 중입니다. 저는 단기민간임대사업자로서 2018년 3월 22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활동했으며, 지자체 자동말소되었지만 세무서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한 후 즉시 임대주택을 1주택으로 간주하여 매도할 경우, 임대주택도 비과세가 되는지요? 또한, 만약 비과세가 아니라면 민간임대주택(18년~22년 기간) 중 상승분만 일반과세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주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임대주택의 전체 기간(18년~26년)이 일반과세가 되는건가요? 2. 임대주택을 매도한 후 거주주택을 매도할 때, 임대주택은 일반과세이고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요? 또한, 단기임대사업자로서 추가 세제 혜택이 있는지요? 3. 같은 해에 비과세와 일반과세를 동시에 판매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4. 최고의 절세 방안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거주주택을 먼저 매도한 후 임대주택을 하는 1안과 임대주택을 먼저 매도한 후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하는 2안 중에서 선택을 고민 중입니다. <> 5. 임대주택을 매도할 때 주의할 사항 및 단기임대사업자로서의 지자체 자동말소와 세무서에서의 유효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자체나 세무서에서 별도의 신고사항이 있는지요? 만약 신고사항이 있다면 계약 전이나 잔금 지불 전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사업자 등록을 해제해야 하는지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1.17 21:29 활동회원

    1. 거주주택 매도 후 임대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하며, 임대주택은 단기임대주택인 경우 일반과세 대상입니다. 임대주택 매도 시 단기임대사업자 기간(2018~2022년) 동안 보유한 부분은 과세되며, 전체 보유기간(2018~매도시점) 전체가 과세됩니다.

    2. 임대주택 먼저 매도하면 일반과세되며, 이후 거주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기민간임대사업자라 해도 임대주택 매도 시 추가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3. 같은 해에 비과세 주택과 일반과세 주택을 동시에 매도해도 각각 분리 과세하며 합산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절세 방안으로는 거주주택을 먼저 매도해 비과세를 받고, 임대주택은 과세를 감안해 매도하는 1안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5. 단기임대사업자 지자체 자동말소 후에도 세무서 등록이 유효하면, 매도 전 사업자 등록 말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계약 전 또는 잔금 지급 전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제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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