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거주용 오피스텔을 매입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계약했을 때 취득세 관련 궁금증
출근중이다우수회원
2026.03.06 07:22 · 조회수 0

올해 거주용으로 이용 중인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남양주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을 완료했는데, 이에 따른 아파트 취득세에 대한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을 급히 매각하면서 아파트 취득세 관련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매각할 때 아파트 분양권이 세금 부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5) >
  • 새벽조깅 2026.03.06 07:32 성실회원

    다자녀 혜택은 아파트만 해당되는 거 아님?

  • 헬스회원 2026.03.06 07:38 성실회원

    아파트 분양권 있으면 오피스텔 매각할 때 세금 더 붙는 거 같기도… 근데 정확히는 잘 몰라요ㅠ

  • 헬린이 2026.03.06 07:47 성실회원

    오피스텔 팔면 아파트 취득세 혜택이 달라진다던데 맞나?

  • 여행러 2026.03.06 07:57 우수회원

    아파트 취득세가 원래 좀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프로 붙는지 모르겠음

  • 지도핀 2026.03.06 08:05 신규회원

    강서구 오피스텔과 남양주 아파트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기간 2년 이상과 거주기간 2년 이상이 기본 조건이에요. 특히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서, 임대·거주·보유 기간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