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거제시 거주자의 1가구 2주택 연말 정산 관련 질문
편덕이우수회원
2026.01.20 09:20 · 조회수 0

거제시에 거주 중인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첫 번째 주택은 2014년에 장기주택으로 상환 중이며 본인이 거주하고 있고, 두 번째 주택은 2016년에 장기주택으로 상환 중이며 월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 2주택 모두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2주택을 제외하고 연말 정산을 신청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0 09:37 성실회원

    연말 정산 시 2주택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12월 31일 기준 2주택이면 해당 연도 공제 불가합니다. 2주택자는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며, 월세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에 해당합니다. 연말 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공제는 중복 불가하며, 다주택자도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