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갱신요구권 행사 후 매수인의 등기 이전으로 인한 임차인의 고민


전세로 거주 중인데 갑자기 매매와 매수인의 등기 이전으로 주거 계획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현재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지만 매수인이 등기를 마친다면 보상 없이 나가야 해요. 또한, 임대인이 확답을 미뤄 갱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4)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9 11:36 활동회원

    갱신요구권 행사했으면 보통 좀 보호받는거 아니었나요? 갑자기 나가라 하는 게 말이 되나…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9 11:42 신규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매수인이 등기 이전하면 진짜 임차인이 불리한 거 맞음?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9 11:49 신규회원

    아 진짜 이런 거 보면 답답함… 전문가들 이야기 좀 더 들어봐야 할 듯 ㅠㅠ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9 11:58 신규회원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더라도 매수인이 등기 이전을 완료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니 즉시 임대인과 갱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셔야 해요. 임대인이 갱신 여부에 대해 확답을 지연하면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 포기로 간주될 수 있지만, 실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상이나 손해배상은 임대인이 계약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임차인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하니, 임대인과 매수인의 행위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