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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잔금을 전세맞추고 전세금 받아서 지급예정)할 때 전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가요?
스트레스풀고싶다성실회원
2025.12.21 17:36 · 조회수 0

하남에 있는 토허제 조정지역에 속하기 전인 작년 1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에 잔금을 치를 때, 전세를 받고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주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전세가 들어올 경우, 전세를 받는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부동산업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댓글 (1) >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5.12.21 17:39 활동회원

    전세입자가 하남 토허제 조정지역의 갭투(잔금 전세맞추고 전세금 받아 지급예정)할 때 전세자금 대출은 제한됩니다. 규제지역 내 갭투자와 전세대출이 제한되어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DSR 산정에 따라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따라서 전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 잔금을 치르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며, 새로 매수하는 경우나 기존 세입자도 엄격한 대출 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신 정책과 금융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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