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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IRP 해지 관련 질문
괜찮은하루우수회원
2026.01.12 16:09 · 조회수 0

몇 년 전에 회사 다니면서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 IRP에 700만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을 받았고, 이제 회사를 그만둔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IRP를 해지하려는데, 납입금액 세액공제를 받았냐는 문구가 뜹니다. 이게 이번년도(2025)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좌 개설 시점부터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2 16:17 활동회원

    IRP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시 전체 해지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긴급 시 일부만 해지하거나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지 시 퇴직소득세를 고려하여 수수료율 비교와 계좌이체 제도 활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후 개시되며, 연금수령 시 세율은 일시금에 비해 낮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해지 전 핵심설명서를 꼭 확인하고 중도해지 불이익을 고려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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