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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말 정산 절차 안내


작년 8월까지 근무하고, 11월에 회사를 퇴사하셨군요. 이에 개인으로 연말 정산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시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손택스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회사 지정을 요구하는 안내가 나왔다고 하시군요. 개인으로 연말 정산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릴테니 참고해 주세요.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및 조회 -> 개인 -> 소득공제 -> 연말정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거기서 ‘신규신고’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8 11:10 성실회원

    퇴사 후 개인 연말 정산은 퇴사 시점과 재취업 여부에 따라 1~2월 회사 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해야 해요. 퇴사 시점과 재취업 여부에 따라 12월 31일에 회사에서 정산을 받거나, 다음 해 5월 1~31일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새로운 회사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합산해 연말정산하게 되면, 먼저 받은 급여정산서와 더불어 추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환급액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되며, 누락된 공제는 5월 신고로 추가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